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25일
요지
주요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2021년 임원임용계약서에 주 1회 이상 출근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메쉬코리아 전사 경비 규정에 법인카드를 유흥주점에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점, ③ 유흥주점에서 사용하거나 월 한도를 초과하여 경비를 사용하면서 사전에 문서 등으로 승인받은 기록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주 1회 이상 출근 의무 위반, 법인카드 유흥주점 이용, 15개월에 걸친 월 경비한도 초과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① 징계위원회는 당초 회부된 6건의 징계사유 중 경미한 사안 등을 제외하고 해당 3건만을 징계사유로 인정한 점, ② 인정된 징계사유 3건에 대한 각각의 징계양정 중 가장 중한 하나만을 최종 징계양정으로 결정한 점, ③ 근로자의 임금 수준 등에 비해 감급 총액이 경미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① 징계에 앞서 징계 혐의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②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여 진술하고 2회에 걸쳐 의견서 및 소명자료를 제출한 점, ③ 징계위원회가 근로자의 소명을 일부 반영하여 당초 회부된 6건의 징계사유 중 3건만을 징계사유로 삼은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2021년 임원임용계약서에 주 1회 이상 출근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메쉬코리아 전사 경비 규정에 법인카드를 유흥주점에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점, ③ 유흥주점에서 사용하거나 월 한도를 초과하여 경비를 사용하면서 사전에 문서 등으로 승인받은 기록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주 1회 이상 출근 의무 위반, 법인카드 유흥주점 이용, 15개월에 걸친 월 경비한도 초과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① 징계위원회는 당초 회부된 6건의 징계사유 중 경미한 사안 등을 제외하고 해당 3건만을 징계사유로 인정한 점, ② 인정된 징계사유 3건에 대한 각각의 징계양정 중 가장 중한 하나만을 최종 징계양정으로 결정한 점, ③ 근로자의 임금 수준 등에 비해 감급 총액이 경미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① 징계에 앞서 징계 혐의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②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여 진술하고 2회에 걸쳐 의견서 및 소명자료를 제출한 점, ③ 징계위원회가 근로자의 소명을 일부 반영하여 당초 회부된 6건의 징계사유 중 3건만을 징계사유로 삼은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