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26일

요지

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을 함에 따라 해고를 다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복직명령서 발송일과 복직일자 간 기간이 지나치게 촉박하고 해고 기간에 임금상당액이 제대로 청산되지 않는 등 사용자의 복직명령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2023. 3. 28. 자 복직을 명하면서 복직명령서에 '부득이한 사유로 복직일까지 출근을 못할 시 사유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을 명시한 점, 근로자의 건강상태 확인이 어렵고 출근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무급휴가를 부여하거나 산재요양 판정 결과 회신을 요청한 점, 2023. 4.~2023. 5. 외부위원을 통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및 업무공간 분리조치를 이행한 점, 근로자의 복직에 장애가 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진정성이 없는 복직명령으로 보기 어렵다. 결국,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복직을 통보받았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