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12일

요지

근로자가 처분문서인 권고사직서에 서명하였고, 근로자의 의사표시를 무효로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1. 자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권고사직서의 제목과 내용을 수정한 점, ② 근로자가 '권고사직서’라는 제목의 처분문서에 자필로 서명한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권고사직서 서명을 강요당하였다고 주장하나 권고사직서의 의사표시를 무효로 할 정도의 강요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