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12일
요지
사용자가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하는 합의를 이행한 이후 근로자의 피보험단위기간 미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하여 합의내용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관계의 재개를 주장하는 근로자의 주장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이를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 및 이행한 이후 근로자의 피보험단위기간 미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하여 합의내용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 합의 당사자 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를 위한 대화내용을 보면 근로관계 종료의 사유를 사용자의 귀책인 권고사직으로 할 것에 대한 합의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근로관계의 재개를 주장하는 근로자의 주장을 사용자가 거부하였다고 하여 이를 해고로 볼 수 없다.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 및 이행한 이후 근로자의 피보험단위기간 미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하여 합의내용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 합의 당사자 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를 위한 대화내용을 보면 근로관계 종료의 사유를 사용자의 귀책인 권고사직으로 할 것에 대한 합의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근로관계의 재개를 주장하는 근로자의 주장을 사용자가 거부하였다고 하여 이를 해고로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