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17일

요지

일용직 근로자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생성한다는 내용의 일일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던 점, ② 근로자 본인의 상황에 따라 결근하기 전에 사용자에게 통보만 하면 휴가원의 제출 없이 결근이 가능하였던 점, ③ 사용자에게 통보 없이 결근하여도 그에 따른 별도의 제재가 없었던 점, ④ 급여가 실제 근무일 익일에 바로 일급으로 지급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서 계속 고용에 대한 기대나 신뢰가 형성된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