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2월 12일
요지
사용자가 해고기간 중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징계위원회 개최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해고를 통보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해고취소 및 복직명령에 따라 다시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으나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복직명령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②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은 근로자 지위의 회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의 목적에 포함된다고 보이는 점 등을 통해 구제이익은 존재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위원회 개최 및 소명기회 부여 등을 준수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함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해고취소 및 복직명령에 따라 다시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으나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복직명령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②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은 근로자 지위의 회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의 목적에 포함된다고 보이는 점 등을 통해 구제이익은 존재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위원회 개최 및 소명기회 부여 등을 준수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