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19일
요지
견책의 징계는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상 흠결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정당하고,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과하고 신의칙상 협의 절차도 준수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
사용자가 행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등을 감안하였을 때,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을 부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취업규칙 제86조제10호에 따른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낮은 수위의 견책 처분을 한 것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징계 절차에 있어 흠결이나 위법사항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견책의 징계는 정당하다.
나. 전보의 정당성
전보는 직장 내 괴롭힘 인정에 따른 가해자 및 피해자의 분리 조치를 위한 것으로서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전보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과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
가. 징계의 정당성
사용자가 행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등을 감안하였을 때,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을 부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취업규칙 제86조제10호에 따른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낮은 수위의 견책 처분을 한 것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징계 절차에 있어 흠결이나 위법사항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견책의 징계는 정당하다.
나. 전보의 정당성
전보는 직장 내 괴롭힘 인정에 따른 가해자 및 피해자의 분리 조치를 위한 것으로서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전보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과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