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18일

요지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로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들은 매년 '신규직원(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에 따라 입사지원서를 제출하고 채용 절차를 거친 후 신규 채용된 점, ② '단기간 근로계약서’에 근로자들이 계약기간(2. 1.∼12. 31.)을 직접 자필로 기재한 것은, 근로계약기간이 11개월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근로계약서 제2조(계약기간 및 재계약)제3항에 “매년 공개채용을 통해 모집ㆍ채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시 근로계약관계는 자동해지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④ 2021년∼2023년 기간 동안 매년 1월은 코로나 기간 학교급식 선별업무의 일시적인 필요성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일용직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근로자들이 2024년 채용공고 시에는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은 근로계약 기간을 11개월로 정한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인 2023. 12. 31. 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