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12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감봉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피해자와 분쟁이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및 근로자, 동료 직원 및 관리자들의 조사를 통해서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폭언 및 위협적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는 징계가 형평에 어긋나는 과도한 징계라고 주장하나, ① 회사는 인력 집약적인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직장 내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이 큰 점, ② 폭언, 욕설 기타 직장질서 문란 행위로 징계를 받은 다른 근로자들도 정직 및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 대한 감봉 2월의 징계가 과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회사에 재심절차는 필수이행사항이 아니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졌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