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8일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의 내용, 전략원의 규정 등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없으며, 달리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의 내용, 전략원의 규정 등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없으며, 달리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