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5일

요지

사용자가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면서 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면서 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