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5일
요지
사용자가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면서 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면서 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면서 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