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12일
요지
근로자의 시용평가 결과가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 채용공고 시 수습 3개월의 근무조건으로 기재하고, 취업규칙에 수습기간과 본채용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며, 사용자는 수습(시용) 평가제도 안내서가 별도로 존재하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수습(시용)기간 뿐만 아니라 업무적격성 평가 후 본채용 전환이 거부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는 수습(시용) 평가에서 70점 미만으로 시용해제 거부대상자인 점, ④ 근로자에 대한 수습(시용)평가가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결여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⑤ 본채용 거부 통지서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고, 시용만료일자를 근로자의 요청일자로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
① 근로자 채용공고 시 수습 3개월의 근무조건으로 기재하고, 취업규칙에 수습기간과 본채용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며, 사용자는 수습(시용) 평가제도 안내서가 별도로 존재하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수습(시용)기간 뿐만 아니라 업무적격성 평가 후 본채용 전환이 거부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는 수습(시용) 평가에서 70점 미만으로 시용해제 거부대상자인 점, ④ 근로자에 대한 수습(시용)평가가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결여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⑤ 본채용 거부 통지서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고, 시용만료일자를 근로자의 요청일자로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