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25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학원의 법 적용 사유 발생일(2024. 1. 31.) 기준 직전 1개월(2023. 12. 31.∼2024. 1. 30.)의 산정기간 중 근로자 연인원은 78명이고, 가동일수는 20일로 상시근로자 수는 3.9명으로 산출되어 학원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확인되므로, 학원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