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18일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기간제 근로계약서에서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사유를 '근로계약기간 만료’라고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④ 사업장에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