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22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존재하고 이 사건 사용자의 승낙이 있기 전에 근로자의 사직의사 철회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합의해지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해고가 존재한다면)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가.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존재하고 이 사건 사용자의 승낙이 있기 전에 근로자의 사직의사 철회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합의해지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해고가 존재한다면)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