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2월 13일
요지
직장 내 괴롭힘 사유로 인한 견책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찬파트 관련 문서’를 유출함으로써 문서 작성자가 직장 내에서 비난을 받고 따돌림 등 피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고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절차는 적법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찬파트 관련 문서’를 유출함으로써 문서 작성자가 직장 내에서 비난을 받고 따돌림 등 피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고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절차는 적법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