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25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품질팀장과 근로자의 면담은 수습 기간 업무능력에 대한 평가의 일환을 이루어진 것이고, 평가 결과에 대해 품질팀장의 의견이 종국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로 보기 부족하다. 또한 품질팀장이 해고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인사권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인사권자로부터 근로자에 대한 해고 권한을 위임받았다거나 인사권자의 해고 의사를 전달하였다고 볼 근거도 없다. 근로자가 업무평가 결과를 듣고 스스로 퇴사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품질팀장과 근로자의 면담은 수습 기간 업무능력에 대한 평가의 일환을 이루어진 것이고, 평가 결과에 대해 품질팀장의 의견이 종국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로 보기 부족하다. 또한 품질팀장이 해고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인사권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인사권자로부터 근로자에 대한 해고 권한을 위임받았다거나 인사권자의 해고 의사를 전달하였다고 볼 근거도 없다. 근로자가 업무평가 결과를 듣고 스스로 퇴사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