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손해

2024손해OOO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2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유효한 직제규정 및 보수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직급 부여 및 임금을 지급한 것이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

근로자가 2011. 8. 8. 사용자와 근로계약 시 유효한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채용당시 직제규정에 따라 초급직에 응시한 근로자에게 일반직 '6급을’의 직급을 부여하여 '6급을’에 해당하는 임금을 당시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한 사실이 있는 점, 당시 체결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