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3일

요지

사용자1은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2는 근로자를 고용승계할 의무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1이 근로자의 사용자인지 여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전 수급업체가 사용자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그 존재가 형식적이거나 명목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도급업체인 사용자1을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1은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따라서 사용자1이 근로자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사용자2에게 근로자를 고용승계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이전 수급업체와 사용자2 사이에 영업양도?양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2는 근로자를 고용승계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사용자2가 근로자를 고용승계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고용승계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