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23일

요지

징계의 후속조치로서 근로자에게 행한 전보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전보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 간의 인화 및 직장질서의 유지?회복을 위하여 징계의 후속조치로서 이루어진 전보로서 사실상 관행화된 인사조치라 할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인사상 재량권 범위 내에서 행해진 정당한 처분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