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29일
요지
구제신청기간이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재단 아산지점 출입보안 권한 제한을 구두로 통지받은 날인 2023. 3. 29.로부터 3개월이 도과된 2023. 9. 5.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한편 이 사건 근로자가 2023. 3. 29.부터 6. 22.까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출입보안 권한 제한이 부당한 징벌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확인되고 그에 대한 필요한 조치로서 업무가 필요가 인정되고 업무상 필요와 비교하여 이 제한으로 입는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그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재단 아산지점 출입보안 권한 제한을 구두로 통지받은 날인 2023. 3. 29.로부터 3개월이 도과된 2023. 9. 5.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한편 이 사건 근로자가 2023. 3. 29.부터 6. 22.까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출입보안 권한 제한이 부당한 징벌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확인되고 그에 대한 필요한 조치로서 업무가 필요가 인정되고 업무상 필요와 비교하여 이 제한으로 입는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그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