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27일
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해고를 무효화할 만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직무태만, 근태불량 등의 준수의무 위반, ② 협회의 명예?위신 손상, ③ 사내 음주, 공공장소 흡연 등의 협회 제 규정 위반 등 근로자의 비위행위 모두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 모두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대부분의 비위행위는 지속되는 음주습성과 관련된 것으로서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일부 징계사유는 자신의 휴무일이기는 하나 사업장의 근무시간 중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행위들로서 자신의 행위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의 주취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비위정도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중징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③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인사규정이 정하고 있는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비위가 경합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징계의 가중 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에 있어 사용자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해고를 무효화할 만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직무태만, 근태불량 등의 준수의무 위반, ② 협회의 명예?위신 손상, ③ 사내 음주, 공공장소 흡연 등의 협회 제 규정 위반 등 근로자의 비위행위 모두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 모두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대부분의 비위행위는 지속되는 음주습성과 관련된 것으로서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일부 징계사유는 자신의 휴무일이기는 하나 사업장의 근무시간 중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행위들로서 자신의 행위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의 주취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비위정도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중징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③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인사규정이 정하고 있는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비위가 경합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징계의 가중 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에 있어 사용자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해고를 무효화할 만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