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18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판단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1) 당사자 간 근로자임에 다툼이 없는 자는 근로자 본인을 포함하여 4명에 불과함, 2)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사업장 소속으로 근무한 사람이 3명이 더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근로자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음, 3)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의 부당해고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1) 당사자 간 근로자임에 다툼이 없는 자는 근로자 본인을 포함하여 4명에 불과함, 2)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사업장 소속으로 근무한 사람이 3명이 더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근로자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음, 3)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의 부당해고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