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11일
요지
업무적합성 검사 결과 근로자가 충분히 야간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업무적합성 검사 결과 근로자가 충분히 야간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전보가 근로자의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시행해야 하는 유일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건강검진 이후에 진단받은 조선대학교병원의 업무적합성 평가에서 '당뇨가 있으나 잘 조절되고, 야간근무 종사가 가능하며,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소견이므로, 한국의학연구소의 '야간작업이 어렵다’는 건강검진 소견에 따라 사용자가 행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전보가 근로자의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시행해야 하는 유일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건강검진 이후에 진단받은 조선대학교병원의 업무적합성 평가에서 '당뇨가 있으나 잘 조절되고, 야간근무 종사가 가능하며,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소견이므로, 한국의학연구소의 '야간작업이 어렵다’는 건강검진 소견에 따라 사용자가 행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