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4의결OOO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4일
요지
노동조합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아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노동조합 임원의 임기가 2019. 1. 31. 만료된 후 3차례 임원 선출을 추진하였음에도 임원 후보자가 등록되지 않아 현재까지 임원이 없고, 2019년 이후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하거나 조합비는 징수한 사실이 없어 노동조합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함
노동조합 임원의 임기가 2019. 1. 31. 만료된 후 3차례 임원 선출을 추진하였음에도 임원 후보자가 등록되지 않아 현재까지 임원이 없고, 2019년 이후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하거나 조합비는 징수한 사실이 없어 노동조합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