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16일
요지
사직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하여 구제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을 기각함
사직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하여 구제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을 기각함
사직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하여 구제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을 기각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