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12일
요지
직책 변경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며, 협의절차를 이행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팀장 평가는 팀장들의 성실한 근로를 유도하고 동기유발을 위해 필요한 점, 근로자가 2023년에 사무관리 직책으로 근무하는 동안 팀장 직책을 유지한 점,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간 연속하여 전체 팀장들 중 하위 10%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았고 그 결과에 의해 인사명령을 시행한 점, 평가결과의 오류 등이 입증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공무직은 단일직급인 점, 인사규정상 직책 변경은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에 따라 시행한 점, 직책 변경은 인사규정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강등의 징계에 해당하지 않음
나. 인사명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정도
직책수당은 팀장 직책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받는 수당으로 팀장 직책이 아닌 근로자가 직책수당을 수령하지 못하게 된 것은 불이익에 해당하지 않고, 그 외 직책 변경에 따른 불이익도 없다고 판단되어 생활상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음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
인사명령 전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므로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됨
가.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팀장 평가는 팀장들의 성실한 근로를 유도하고 동기유발을 위해 필요한 점, 근로자가 2023년에 사무관리 직책으로 근무하는 동안 팀장 직책을 유지한 점,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간 연속하여 전체 팀장들 중 하위 10%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았고 그 결과에 의해 인사명령을 시행한 점, 평가결과의 오류 등이 입증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공무직은 단일직급인 점, 인사규정상 직책 변경은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에 따라 시행한 점, 직책 변경은 인사규정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강등의 징계에 해당하지 않음
나. 인사명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정도
직책수당은 팀장 직책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받는 수당으로 팀장 직책이 아닌 근로자가 직책수당을 수령하지 못하게 된 것은 불이익에 해당하지 않고, 그 외 직책 변경에 따른 불이익도 없다고 판단되어 생활상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음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
인사명령 전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므로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