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11일

요지

시용근로자에 대해 평가를 통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업장의 취업규칙과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3개월 수습기간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평가점수가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여 본채용 거부를 한 점, ③ 본채용 거부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였기에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는 정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