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4교섭OOO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11일
요지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적법한 노동조합으로부터 그 산하 조직이 교섭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한 사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