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15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회장은 대표의 부친으로 대표와 주소가 동일하며 고령(83세) 및 직책을 감안할 때 사용자로부터 업무상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고, ② 총무는 주 2∼3일 출근하면서 쌓여있는 업무를 처리하는 근로자로 보이며, ③ 부사장은 산정기간중 부장으로 근로한 기간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사업장으로 볼 수 없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