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8일
요지
근로자는 구제신청 당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노동위원회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2024. 2. 2. 근로자에게 견책, 2024. 2. 6. 감봉의 징계를 처분하였고, ② 근로자는 2024. 2. 8. 퇴사한 후 2024. 2. 13.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구제신청 당시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음
① 사용자는 2024. 2. 2. 근로자에게 견책, 2024. 2. 6. 감봉의 징계를 처분하였고, ② 근로자는 2024. 2. 8. 퇴사한 후 2024. 2. 13.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구제신청 당시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