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1일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출근 명령 등의 인사명령을 거부하며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해지된 것이라고만 주장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3. 7. 13.에 행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근로자와 사용자 간 2023. 7. 13.에 발생한 사실관계 내용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보낸 인사발령통지 문자메시지에 “동일직무 근무지를 알아보았으나 마땅한 자리가 없습니다. (중략) 회사 대기발령 시간의 경우 (중략) 본사로 출근하시기 바랍니다”로 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근로자는 본사 대기발령 시간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사건 사용자의 2023. 7. 13. 자 문자메시지에는 해고로 볼 만한 문언이 없고 나아가 해고로 추단할만한 사정도 특별히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근로자의 출근하지 않은 사실만 확인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결근 사실이 근로관계 해지 의사표시로 볼지 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사실의 존재는 인정되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