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5일

요지

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는 근로자의 자진 퇴사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사용자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우 실장은 해고 권한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를 권유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2024. 1. 26. 우 실장에게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퇴직 처리와 관련한 서류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점, ④ 낚시터의 위치상 신규 채용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자진 퇴사에 의해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