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18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헬스트레이너들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사용자가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지 않는다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하였고, 프리랜서들이 작성한 확인서도 있으므로 프리랜서를 제외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님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