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26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상시근로자 수 산정 법리와 심문회의 진술 내용, 고용보험 사업장별 상실자 목록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퇴직 전 1개월 동안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