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2월 26일
요지
각하: 보정요구 2회
근로자가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았으므로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았으므로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