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2월 27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구두로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부당한 해고에 대해 이의제기하자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근하기 어려운 장소로 출근할 것을 지시하였는바,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나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한다.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부당한 해고에 대해 이의제기하자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근하기 어려운 장소로 출근할 것을 지시하였는바,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나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