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8일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근로관계 종료 예정일 이전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면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근로관계 종료 예정일 이전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면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근로관계 종료 예정일 이전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면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