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15일
요지
부당직위해제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이 있으나,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하고 직위해제 기간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위법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직위해제처분 후에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이유로 해임의 후행처분이 이루어졌으나, 직위해제 기간에는 연봉월액이 감액되고 이동, 승진, 포상, 인력개발 등의 인사조치 대상에서 제외되며 승진 등을 위한 경력 기간에서도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있다.
나.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정직 이상의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 대하여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감사 결과 직위해제 사유가 발생하였으며, 근로자에 대한 징계 조치가 늦어지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들의 탄원서가 제출되어 직위해제가 이루어진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직위해제 기간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직위해제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직위해제처분 후에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이유로 해임의 후행처분이 이루어졌으나, 직위해제 기간에는 연봉월액이 감액되고 이동, 승진, 포상, 인력개발 등의 인사조치 대상에서 제외되며 승진 등을 위한 경력 기간에서도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있다.
나.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정직 이상의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 대하여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감사 결과 직위해제 사유가 발생하였으며, 근로자에 대한 징계 조치가 늦어지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들의 탄원서가 제출되어 직위해제가 이루어진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직위해제 기간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직위해제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