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18일

요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이 먼저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을 경우 수업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고, 동 요구가 수용되지 않자 사직서를 제출한 사정에 비추어 보아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