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18일
요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이 먼저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을 경우 수업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고, 동 요구가 수용되지 않자 사직서를 제출한 사정에 비추어 보아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들이 먼저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을 경우 수업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고, 동 요구가 수용되지 않자 사직서를 제출한 사정에 비추어 보아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