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11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처분으로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무단결근, 회사기밀 유출 및 비밀유지 서약서 위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외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2024. 1. 22.∼1. 31. 법적 대응을 준비하겠다며 무단결근한 사실이 인정되고, 깃허브에 회사 소유의 70여 개의 신분증 이미지와 본인이 개발한 소스코드 등을 게시한 행위를 단순 포트폴리오를 게시한 것이라고 치부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개선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 상으로도 하자가 없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의 처분은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