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18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자필로 사직일과 사직사유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사직서상 사직일에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의 의미를 몰랐다거나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자필로 사직일과 사직사유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사직서상 사직일에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의 의미를 몰랐다거나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