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12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제1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① 공사금액은 견적부서에서 산정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1차 입찰서에 대한 책임은 없으나 3차 입찰서 제출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1차 입찰서에 비해 3차 입찰서에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된 점, ③ 근로자가 소속된 영업본부에는 상급자로 영업팀장 및 영업담당 임원이 있고, 공사 입찰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는 대표이사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자에게 독자적으로 입찰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는 점, ④ 사용자가 공사로 인해 발생한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제1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나. 제2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①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가 합당한 업무지시를 거부ㆍ불이행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대상 행위를 특정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제2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가. 제1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① 공사금액은 견적부서에서 산정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1차 입찰서에 대한 책임은 없으나 3차 입찰서 제출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1차 입찰서에 비해 3차 입찰서에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된 점, ③ 근로자가 소속된 영업본부에는 상급자로 영업팀장 및 영업담당 임원이 있고, 공사 입찰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는 대표이사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자에게 독자적으로 입찰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는 점, ④ 사용자가 공사로 인해 발생한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제1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나. 제2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①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가 합당한 업무지시를 거부ㆍ불이행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대상 행위를 특정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제2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