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11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장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 동료 직원의 사실확인서 등을 살펴보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인 2023. 9. 18.∼10. 17. 사업장의 근로자 연인원은 137명이고 가동 일수는 30일로 상시근로자 수는 4.56명이고, 가동 일수 30일 중 5명 미만인 날은 15일로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