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18일
요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나,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회사와 A회사는 대표이사 및 소재지가 같고, 업종도 유사하며 두 회사의 관리자들의 겸직관계나 근로자의 인사이동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상 하나의 회사로 보이므로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A회사의 상시근로자 수와 합산하여 보는 것이 타당하다. 두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면 5명 이상이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대표이사에게 그만두라며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대표이사가 '휴직할 생각이 있으면 자기에게 전화하라.’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2024. 2. 1. 한○○ 팀장과 근로자의 카톡내용이나 한○○ 팀장이 2024. 2. 1. 이후 근로자와 근무일 등을 조율하려고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직을 권고한 것으로 보이고 해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회사와 A회사는 대표이사 및 소재지가 같고, 업종도 유사하며 두 회사의 관리자들의 겸직관계나 근로자의 인사이동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상 하나의 회사로 보이므로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A회사의 상시근로자 수와 합산하여 보는 것이 타당하다. 두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면 5명 이상이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대표이사에게 그만두라며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대표이사가 '휴직할 생각이 있으면 자기에게 전화하라.’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2024. 2. 1. 한○○ 팀장과 근로자의 카톡내용이나 한○○ 팀장이 2024. 2. 1. 이후 근로자와 근무일 등을 조율하려고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직을 권고한 것으로 보이고 해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