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2월 1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를 통한 제3자 거래를 주도하고 이를 통해 상당한 이익을 얻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취업규칙 제4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기에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를 통한 제3자 거래를 주도하고 이를 통해 상당한 이익을 얻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취업규칙 제4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기에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