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2월 15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감봉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직장질서 문란 행위는 사실로 인정되고 직장질서 문란 행위는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점, ② 사용자가 2023. 10. 급여 지급시 취업규칙상 감봉의 범위 내에서 급여를 감한 점, ③ 징계의 감경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는 점, ④ 과거 유사한 사례와 비교하여 징계 형평성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감봉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위원회 개최, 소명기회 부여, 재심 절차를 모두 준수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징계절차의 하자로 보이는 사정이 없으며, 근로자도 징계절차의 하자를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