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22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는 2023. 11. 1. 오전과 오후 각각 발생한 소방수신반 화재신호 발령 처리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심 주임의 업무지시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심 주임은 동료 교대조원으로 상호 간의 업무지시가 있을 사정이 없고, 2023. 10. 16. 01: 30경 인터폰 호출 사건은 휴게시간에 발생한 것으로 업무수행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2023. 11. 17. 근로자가 방재실에서 민원인의 CCTV 출력화면 녹화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관련 민원이 발생시켰고, 이는 자칫 이 사건 회사에 큰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었기에 징계사유로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2023. 11. 17.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교대조의 책임자였던 심 주임에게 구두로 주의 처분을 한 것에 비해 교대조의 보조역할을 한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지 않고, 징계양정이 적정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는 2023. 11. 1. 오전과 오후 각각 발생한 소방수신반 화재신호 발령 처리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심 주임의 업무지시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심 주임은 동료 교대조원으로 상호 간의 업무지시가 있을 사정이 없고, 2023. 10. 16. 01: 30경 인터폰 호출 사건은 휴게시간에 발생한 것으로 업무수행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2023. 11. 17. 근로자가 방재실에서 민원인의 CCTV 출력화면 녹화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관련 민원이 발생시켰고, 이는 자칫 이 사건 회사에 큰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었기에 징계사유로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2023. 11. 17.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교대조의 책임자였던 심 주임에게 구두로 주의 처분을 한 것에 비해 교대조의 보조역할을 한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지 않고, 징계양정이 적정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