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4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15일

요지

신청 노동조합의 신청취지가 모두 이루어져 시정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심문회의 전 교섭대표노조1과 2 모두 공정대표의무 위반임을 인정하고, 그 인정 사실과 향후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취지의 글을 노조 게시판에 게시하여 신청 노조의 신청 취지상의 행위가 모두 이행되어 시정이익이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