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의시정명령의결

2024단위OOO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29일

요지

교섭단위를 분리할 정도의 근로조건, 고용형태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교섭 관행도 없어 운영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